'자영업 킬러' 20대 유튜버, 징역 4년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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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래연습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영상을 찍은 20대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지법은 업무방해, 특수 폭행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며 관련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왔다.
A씨는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바닥에 던지거나, 애견 카페에서 동물의 꼬리를 잡고 학대하는 등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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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식당, 노래연습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영상을 찍은 20대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지법은 업무방해, 특수 폭행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며 관련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왔다. 그는 충북 청주의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소동을 일으키며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바닥에 던지거나, 애견 카페에서 동물의 꼬리를 잡고 학대하는 등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근거로 A씨를 구속 수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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