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돌로 찍기' 사망 사건, '가스라이팅'한 진범 따로 있었다

정윤주 2023. 8.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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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한 달가량 머무르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려 충격을 줬던 '졸음쉼터 사망 사건'은 제3자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B씨와 C씨는 SUV 안에서 한 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려 내리치는 등 서로를 때렸다.

빚 때문에 A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하게 되자 이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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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0대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한 달가량 머무르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려 충격을 줬던 '졸음쉼터 사망 사건'은 제3자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28일 연합뉴스는 경찰에 붙잡힌 진범이 가짜 빚을 만들어 내 이들을 가스라이팅했으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극단적인 범행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31)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1)와 C씨(30)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했다. B씨와 C씨는 SUV 안에서 한 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려 내리치는 등 서로를 때렸다.

B씨는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으며 C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SUV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됐다.

A씨의 개입이 뒤늦게 드러난 이유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들이 A씨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 관계인 B씨와 C씨가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수억 원대 빚을 만들어 냈다. 빚 때문에 A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하게 되자 이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A씨를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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