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회사서 전용차 10여대, 현금 수억 받는 노조가 있다”
곽래건 기자 2023. 8. 28. 11:4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은 노조가 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근로시간면제는 보통 ‘타임오프’로 불리는데, 회사가 노조 일만 하는 노조 전임자 몇 명에게까지 월급을 줘도 되는지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이 확인됐다”고 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겨 회사 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 장관은 “(회사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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