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소비 위축 우려'…경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8. 28.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상남도가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8월 28일~12월 5일까지 멍게·참돔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상남도가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 해경,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시군 자체 점검반은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1334곳을 전수 조사한다.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활가리비·활멍게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등 5종을 포함한 갈치·명태·오징어 등 20종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도 단속을 추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