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압수수색은 법치주의 후퇴…영장 발부 신중해야"(종합)

구진욱 기자 2023. 8.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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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 전 부원장을 변호하는 김기표 변호사가 참석해 수사기관의 상시적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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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율촌 압수수색…"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누구나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열린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 및 법원의 영장발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도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변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있었는데 이는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앞서 10일부터 2~3일간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율촌은 하이브와 SM 인수 경쟁을 하는 카카오에 공개매수 저지 관련 법률자문을 했는데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건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영훈 변협 회장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 자문 내역을 압수수색하는 사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행위"라면서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 권리이자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본 가치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밀유지권(ACP)은 변호인과 의뢰인이 대화 내용 및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 전 부원장을 변호하는 김기표 변호사가 참석해 수사기관의 상시적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모씨의 주거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보장 장치"라며 "국가권력이 무분별하게 변호인을 압수수색하면 개인의 인권이 어디서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국가권력이 상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변호인까지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는데 이제 모든 개인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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