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직권남용으로 고발…9·4 공교육 멈춤 정당해"

윤홍집 2023. 8. 28.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고발한다. 재량휴업일 지정, 개인 연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교육부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이 문제해결에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은 이주호 장관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추진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고발한다. 재량휴업일 지정, 개인 연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교육부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이 예정에 없던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휴가를 사용해 집단행동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이 문제해결에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은 이주호 장관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