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오후여담]

2023. 8.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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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칼부림' 난동이 잇따르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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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칼부림’ 난동이 잇따르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입법 추진 배경이다. 실제 서현역 인근에서 승용차로 사람들을 들이박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14명을 사상케 한 최원종은 2015년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3년 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 방치에 따른 위험성을 환기했다. 2019년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행법으로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으로 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에 악용 우려 등으로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있다. 환자가 격렬히 거부할 경우 노부모가 대부분인 보호자에 의한 입원 결정이 인륜상 쉽지 않다.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행정입원’도 가능하지만, 인권침해 시비에 따른 소송 등의 우려로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법입원은 안인득 사건 후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됐지만 무산됐다. 복지부, 대법원, 환자단체 등이 모두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의사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환자의 신체 구속을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법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권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더 타당해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법입원제는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며 “누가 그랬다시피 자기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 놓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돌려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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