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리스크 선반영?…GS건설, 영업정지 악재에도 오름세

윤정원 2023. 8.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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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날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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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12분 기준 3.43% 상승 거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12분 기준 GS건설은 전 거래일(1만4000원) 대비 3.43%(480원) 오른 1만4480원에 매매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받을 위기에 놓였다. 다만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12분 기준 GS건설은 전 거래일(1만4000원) 대비 3.43%(480원) 오른 1만44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1만 400원으로 문을 연 GS건설은 장 초반에는 1만344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전환, 장중 1만4760까지 올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사실상 현행 최고 수위의 징계 수위를 받았음에도 GS건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의 사고는 지난 4월 29일 발생, 사고 후 대책도 발표된 데다 주가 하락 요인은 선반영됐다는 평가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는 해소됐다"며 "10개월 영업정치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 영향은 우려되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풀이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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