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럽다" 편의점 직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박은경 2023. 8.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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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한 편의점 직원 B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턱 부위 등을 다친 B씨는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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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한 편의점 직원 B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소주 등 물건 1만3,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 지폐를 내밀었다.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퉁명스럽게 반응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B씨에게 휘둘렀다. 턱 부위 등을 다친 B씨는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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