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때 맛있게 먹었는데"…위생불량 업소 4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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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물놀이장, 야영장 등에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곳들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8곳이 적발됐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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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물놀이장, 야영장 등에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곳들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8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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