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백만 원 물어내야 하는 사람도...소송비 폭탄 '날벼락'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몇몇 문항이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처음에 좀 분노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
끝까지 소송에 참여한 93명은 1심에서 결국 모두 패소했고, 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4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십만 원대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교육청은 소송으로 낭비된 행정력과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구본석 / 소송대리인 :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그러나 원고들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매년 치러질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합니다.
[B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공익을 위한 소송인데 여기서 소송비용을 학생들한테 청구하겠다 하면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까….]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긴 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해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공익소송의 개념이 포괄적이다.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례로서 좀 축적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 공익소송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그래픽: 유영준
자막뉴스: 이선
#YTN자막뉴스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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