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백만 원 물어내야 하는 사람도...소송비 폭탄 '날벼락'

YTN 2023. 8.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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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몇몇 문항이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처음에 좀 분노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

끝까지 소송에 참여한 93명은 1심에서 결국 모두 패소했고, 교육청은 판결이 확정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4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 사람당 적게는 십만 원대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교육청은 소송으로 낭비된 행정력과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구본석 / 소송대리인 :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그러나 원고들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매년 치러질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합니다.

[B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공익을 위한 소송인데 여기서 소송비용을 학생들한테 청구하겠다 하면은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까….]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긴 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해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공익소송의 개념이 포괄적이다.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례로서 좀 축적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칙이 공익소송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그래픽: 유영준

자막뉴스: 이선

#YTN자막뉴스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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