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출석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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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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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 측은 군 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연합뉴스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재소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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