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들린 '찰칵' 소리..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 이유는?

고우리 2023. 8.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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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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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20대 남성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 8분 정도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21살 B씨를 비롯한 여성 3명이 바로 옆 여성용 칸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고,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1/3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에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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