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법원 “법인세 감면 안돼”

김혜리 기자 2023. 8. 28. 1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248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두나무도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두나무는 2018년까지는 벤처기업으로 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니 2018년까지는 감면요건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은 별도 소송을 통해 2018년 12월31일부터 일시 정지됐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두나무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조세감면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임시효력정지결정으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그 결정 이전으로 소급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행판결에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원고의 2018 사업연도는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