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전 정읍시의장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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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전 정읍시의장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특경법상 사기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체 대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목적임에도 농업을 할 것처럼 속여 값싼 농지 15만㎡를 사들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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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전 정읍시의장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특경법상 사기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피하려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위조 예금 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 모두 121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았습니다.
특히 전 시의장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에게 8,6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시의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시공업체 대표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안에 직접 관여하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00㎾ 이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재생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장기 수익을 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체 대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목적임에도 농업을 할 것처럼 속여 값싼 농지 15만㎡를 사들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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