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 "81% 돌려받지 못해"

2023. 8.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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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원(1680건)이다.

하지만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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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 혈세 안 돌려주면 그만?…특단의 대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원(168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8100만원, 2019년 59억1100만원, 2020년 32억1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작년 13억3800만원, 올해 1∼6월 7억6700만원이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원이다.

하지만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하다. 미환수율이 80.8%(241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높은 미환수율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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