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조사·심사체계 신고인 중심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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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조사 및 심사체계를 수요자(신고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8월 중순까지 7039건에 달한다.
실무위는 이 가운데 1036건의 심의를 마쳐 중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결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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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조사 및 심사체계를 수요자(신고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8월 중순까지 7039건에 달한다.
실무위는 이 가운데 1036건의 심의를 마쳐 중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결정을 의뢰했다. 중앙 위원회는 이 중 338건을 희생자·유족으로 결정했다.
사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다소 빨라졌지만 여전히 심사 건수 누적에 따른 장기간 대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신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접수에 관한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 7~8월 초 신고 접수 및 조사·심사현황을 문자로 안내했다.
앞으로도 중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신고인 불편을 덜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희생유형별 자체 세부 처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후유장애 후 사망사건, 14연대 군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은 여순사건 처리지침에 희생유형별 세부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사례가 많았다.
도는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별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유사 사건 판단 기준을 참고해 심사하는 등 실무위원회 차원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처리할 방침이다.
윤연화 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희생자·유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희생유형별 자체 처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신속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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