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화교협회 전직대표, 협회자산으로 담보대출 수억원 편취

박철홍 2023. 8.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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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교협회 대표이사 재직 시절 협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대만 국적 어학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광주화교협회 대표이사 재직 시절, 협회 자산을 담보로 3회에 걸쳐 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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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화교협회 대표이사 재직 시절 협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대만 국적 어학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행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어학원 운영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화교협회 대표이사 재직 시절, 협회 자산을 담보로 3회에 걸쳐 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협회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해 행사했고, 대표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에 후임 화교협회 대표이사와 사무실 사용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협회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체불임금 대상자가 채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사회로부터 담보대출에 대한 포괄적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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