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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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고, 주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부과금 부과,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의무 사항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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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공공시설이며, 15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는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올해 사업비는 4095만 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인 288만 원 ~ 332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고, 주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부과금 부과,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의무 사항이 발생한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관리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신고 의무 면제가 가능하니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가스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학교, 병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 중이다.
구미=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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