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前 해병 수사단장에 '조사 연기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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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조사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전 박 대령 측에 보낸 의견서에서 "그동안 수차례 (박 대령의) 출석을 요청했고, 귀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수심위(25일)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 다시 수심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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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 "수심위 재소집 요청"에 국방부 "계획 없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조사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8일 오후 출석 통지에 따라 검찰단에 출석은 하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전 박 대령 측에 보낸 의견서에서 "그동안 수차례 (박 대령의) 출석을 요청했고, 귀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수심위(25일)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 다시 수심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5일 오후 수심위 종료 직후 박 대령에게 '28일 오후 2시까지 검찰단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심위는 당시 회의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견 없음'으로 종료했다. 출석위원 다수(10명 중 5명)가 '수사 중단'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위원회 의결 요건인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번 수심위 회의에 전체 위원 12명(위원장 1명 포함·위원장은 투표권 없음)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들어 26일 수심위 재소집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심위 재소집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되, 미리 준비한 진술서와 의견서만 제출하고 조사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전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에선 "항명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군검찰 수심위 소집을 요구했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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