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국유지 매립한 전남도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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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 없이 국유지를 불법 매립하고, 자신의 땅에 불법 성토를 한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의원은 지난 2019년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2530㎡ 규모의 토지에서 우량농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초 개발행위 허가 조건과 달리 2.1m~8.6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약 1만3578루베의 흙을 불법으로 성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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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 허가 없이 국유지를 불법 매립하고, 자신의 땅에 불법 성토를 한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남도의회 A의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9년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2530㎡ 규모의 토지에서 우량농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초 개발행위 허가 조건과 달리 2.1m~8.6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약 1만3578루베의 흙을 불법으로 성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의원은 2020년 1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유인 14필지를 무단으로 성토해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수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A의원에게 토지개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수시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성토하고 타인의 토지와 공유지 일부를 성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허가 없이 성토한 토지 면적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당시 국유지에 대한 성토 행위 범행을 인정했고, 국유지에 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자 8700만원을 들여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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