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 위협…"大자로 누워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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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운전자를 고의로 놀라게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남 서산 호수공원 근처의 교차로 한 가운데 드러누운 아이 두 명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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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운전자를 고의로 놀라게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남 서산 호수공원 근처의 교차로 한 가운데 드러누운 아이 두 명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밤 시간대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나란히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아이 두 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행동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보여진다.
문제의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진짜 다치면 어떡하려는 거냐" "아이 부모는 뭐 하는 거냐"며 분노를 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해당 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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