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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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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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정황을 포착,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환전 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 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도 마련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 영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 운영이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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