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 위반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들과 부산의 농지를 사고 팔아 수십억대 차익을 남기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땅 매입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에 거주했고 농지 구입시 농작이 가능한 거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살도록 하는 투기 방지책이 실시 되던 때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들과 부산의 농지를 사고 팔아 수십억대 차익을 남기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논과 잡종지 등을 사들여 보유하다, 지난 2013년에 3천 8백제곱미터를 28억여원에 팔았습니다.
부산 땅 매입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에 거주했고 농지 구입시 농작이 가능한 거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살도록 하는 투기 방지책이 실시 되던 때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과거 농지인지는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따졌다"며 "등기상에는 논으로 나오지만, 취득 당시 잡종지였고 이후에도 장인이 사업부지로 써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투기 의혹에 대해선 "해당 토지는 후보자의 장인이 장기간 실제로 이용하였고 토지 취득 후 약 30년 후에 진행된 아파트 재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71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수서 아파트 철근누락'‥LH본사 압수수색
- 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선택·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
- 방류 후 첫 주말‥대형마트·백화점 가보니
- 경북 영천 주점서 흉기 난동‥1명 숨지고 3명 다쳐
- [단독] 비만 오면 사라지는 차선‥경찰,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업체 무더기 송치
- 국방부 앞 홍범도 흉상도 철거 검토‥"배치된 장소 자체가 잘못‥이전"
- "국방장관 사퇴" 광복회장 일갈에‥"당신이나 사퇴"·"뼈아파" 쪼개진 與
- [이 시각 세계] '층간소음'에 이웃집에 화학물질 퍼뜨려
- "평생 양육비 3백만 원‥알아서 키워라"
- 김기현, 이재명 SNS 수정에 "조폭을 조폭이라 못 불러‥공범이니 눈치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