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 위반 없다"

김상훈 2023. 8.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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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들과 부산의 농지를 사고 팔아 수십억대 차익을 남기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땅 매입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에 거주했고 농지 구입시 농작이 가능한 거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살도록 하는 투기 방지책이 실시 되던 때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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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자료사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들과 부산의 농지를 사고 팔아 수십억대 차익을 남기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논과 잡종지 등을 사들여 보유하다, 지난 2013년에 3천 8백제곱미터를 28억여원에 팔았습니다.

부산 땅 매입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에 거주했고 농지 구입시 농작이 가능한 거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살도록 하는 투기 방지책이 실시 되던 때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과거 농지인지는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지를 기준으로 따졌다"며 "등기상에는 논으로 나오지만, 취득 당시 잡종지였고 이후에도 장인이 사업부지로 써 농지법 위반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투기 의혹에 대해선 "해당 토지는 후보자의 장인이 장기간 실제로 이용하였고 토지 취득 후 약 30년 후에 진행된 아파트 재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7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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