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에 뇌물·'업 계약서'로 120억 빼돌린 태양광업자 구속기소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8.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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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 원을 빼돌린 태양광발전 시공업체 대표와 전 전북 정읍시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국원 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시공업체 대표 A(50)씨와 전 정읍시의장 B(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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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 원을 빼돌린 태양광발전 시공업체 대표와 전 전북 정읍시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국원 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시공업체 대표 A(50)씨와 전 정읍시의장 B(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과 발전사업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총 12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정읍시의장인 B씨에게 2회에 걸쳐 865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목적임에도 마치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속여 15만㎡의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도 있다.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정읍시의장 B씨 또한 시공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전사업자 5명도 해당 시공업체와 공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단서로 계좌추적과 세무서, 시공업체, 정읍시청, 정읍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직접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지난 2017년 3월 정읍시에 설립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는 시의장 B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형성한 관계를 기반으로 확보한 부지와 사업자금, 인허가 등 급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시의장 B씨는 시의원 자격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A씨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사안에 직접 관여하고,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 대출의 금원 중 일부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중 하나로 일반대출보다 저리다. 이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태양광 사업 관련 각종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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