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벤처 취소 해부터 세 감면 혜택 불가”

2023. 8.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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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5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에서 취소된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존에 이뤄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기속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두나무에)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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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250억 법인세 소송 패소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5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에서 취소된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48억4851만596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 측 패소로 판결했다.

두나무는 당초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유효기간(2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당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업종이 벤처기업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나무의 벤처인증 취소가 확정되자, 세무당국은 두나무의 2018년도 법인세에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2020년 8월,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과다 납부한 세액 250여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두나무 측은 “벤처기업 취소는 민간단체(벤처캐피털협회) 재량에 의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조세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을 때 유효기간인 최소 2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에 이뤄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기속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두나무에)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요건 결여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며 “벤처기업 인증이 유효기간(2년) 동안 존속할 것이란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두나무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해 2심이 오는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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