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교사 집단행동에 교육부-시교육청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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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
28일 온라인 사이트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따르면 집단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만 787개교, 8만 2299명이다.
교육부는 9월 4일 교사·학교 집단 행동을 묵인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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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사실상 파업”
서울시교육청 “보호·지지”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 교사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엄중 조치’ 방침을 내세웠음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지지를 표했다.
28일 온라인 사이트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따르면 집단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만 787개교, 8만 2299명이다. 재량 휴업 지정 학교 또한 472개 학교에 달한다.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인 9월 4일을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병가 사용을 예고했다. 일부 학교는 학교장이 학사 일정을 조정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집단행동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이라고 했다. 집회 참석, 연가·병가 사용 및 승인, 학교 임시 휴업 등 행위를 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 모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최대 파면·해임 징계와 직권남용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9월 4일 교사·학교 집단 행동을 묵인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불응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 징계 요구를 거부한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한문을 통해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 다양한 논의 가운데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집단행동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도 서한문 게시 당시와 입장이 변함이 없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또한 개인 SNS를 통해 “전국 여러 학교가 재량휴업 실시를 결정했고 학부모가 지지를 나타냈다는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감으로서 교사 보호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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