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문구 누락 통지서...과태료 처분 취소 사유”

2023. 8.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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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필수 기재 문구가 누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위법이라고 보고 이를 과태료 취소 사유 중 하나로 판단했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오빛나라 변호사는 "직권 취소 여부는 행정청한테 달려있는데, 이번 법무부 답변서는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서에 필수 문구가 누락된 경우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걸 확인해 준 것"이라며 "필수 문구가 누락된 과태료 처분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줬고, 직권 취소 사유라고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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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법 행위’ 답변서 보내

법무부가 필수 기재 문구가 누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위법이라고 보고 이를 과태료 취소 사유 중 하나로 판단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보낸 질의서에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사전통지일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 법적 근거 없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협회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 필수 기재 사항인 ‘이의신청 및 의견제기가 불가하다’는 문구가 누락됐을 경우 이 통지가 유효한지, 이 통지를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일부 행정청은 필수 문구를 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법무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필수 문구 누락도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 사유가 된다.

법무부는 또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새로운 부과 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청이 직권 취소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사전 처분 통지서를 다시 보내는 등 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이) 과태료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정식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제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에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신청 및 의견제기가 불가하다’는 필수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2021년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만약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서가 발부됐을 경우 공무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거래된 매물을 내리지 않고 ‘거래 완료’라고 기재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50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필수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여럿 있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는 2022년과 2023년까지 ‘이의신청 및 의견제기가 불가하다’는 필수 문구가 미기재됐다는 민원은 총 31건 접수됐다. 확인된 지자체만 최소 27곳이다. 전체 지자체(243개) 중 11.1%에 해당한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오빛나라 변호사는 “직권 취소 여부는 행정청한테 달려있는데, 이번 법무부 답변서는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서에 필수 문구가 누락된 경우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걸 확인해 준 것”이라며 “필수 문구가 누락된 과태료 처분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줬고, 직권 취소 사유라고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과태료를 반환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취소 사유로 보지 않아왔던 것 같다”며 “필수 문구가 누락된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청이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지영·김빛나 기자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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