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연간 최대 월 20만원 지원

고은지 2023. 8.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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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가 모집이 1차 모집 이후에 월세 거주를 시작한 청년과 1차 신청을 놓쳤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월세 지원이 주거 여건 취약 청년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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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추가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천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천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가 모집이 1차 모집 이후에 월세 거주를 시작한 청년과 1차 신청을 놓쳤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월세 지원이 주거 여건 취약 청년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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