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상반기 2만1000여명 월세 지원…하반기 3500명 추가 모집

김보미 기자 2023. 8.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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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 부동산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 2만1000여명이 올 상반기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반기 지원 대상자 35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5~18일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추가 모집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6월 올해 첫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175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7월 말 최종 선정된 이들은 이달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받는다.

추가 모집 역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동거인이 함께 사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고,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개인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10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을 올해부터 2개월을 더한 12개월로 연장했다”며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놓쳤거나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정부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던 경우 서울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면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인의 토지 및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는 11월 발표돼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한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월세 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거주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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