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매달 20만원 지원

이재은 기자 2023. 8.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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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을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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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18일, 3500명 모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을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5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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