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펌 압수수색, 법치주의 후퇴이자 기본권 침해행위”

김지환 기자 2023. 8.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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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은 체포나 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는데, 이는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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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율촌 압수수색하자…변협 공식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은 체포나 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는데, 이는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며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영장의 신청과 발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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