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고발 예정… "9월4일 연가는 기본적 권리"

윤지영 기자 2023. 8.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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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교조는 직권을 남용해 교사들의 일명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부총리를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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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교조는 직권을 남용해 교사들의 일명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부총리를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을 기해 예정에 없던 재량휴업을 실시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교조는 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재량휴업을 실시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와 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직권을 남용해 학교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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