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공사비 부풀려 8600만원 뒷돈…전 정읍시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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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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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약 4년간 정읍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차례에 걸려 86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와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총 12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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