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 대신 해주겠다" 6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3. 8.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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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축 건물의 분양을 대행해 주겠다며 건물주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의 한 신축 건물에 대해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겠다며 건물주 B씨에 입점 지원금 등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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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사기혐의 40대에 징역 2년 선고
신축 건물 분양 대행 업무 하겠다며 건물주에 접근
입주자 못 구하자 허위 계약 내세워 입점 지원금 등 6억 원 편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부산에서 신축 건물의 분양을 대행해 주겠다며 건물주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의 한 신축 건물에 대해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겠다며 건물주 B씨에 입점 지원금 등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물 분양을 시도했지만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자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입점 지원금과 분양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주면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해 분양을 성사시키겠다고 B씨를 속여 모두 6억 7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이를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입점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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