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범죄 자금세탁 통로 불법 환전영업 '꼼짝마'…쪼개기 수법 등 집중 단속

양승민 2023. 8.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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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소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범죄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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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9월 22일까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소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범죄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에서 불법 자금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밀집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대대적인 제도개선도 단행한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환전영업자의 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불명확해 등록취소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고, 환전장부 미제출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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