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재기지원 상담센터, 개설 7주 만 8167건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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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들이 지난달 개설한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이하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8000건을 돌파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리 인상 및 경기 회복 둔화로 저축은행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종합적인 금융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서고자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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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들이 지난달 개설한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이하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8000건을 돌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 7월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주간 총 8167건의 고객 상담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약 572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 감면,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해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다.
상담센터 운영 이후 7월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343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40억원)의 약 2.5배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리 인상 및 경기 회복 둔화로 저축은행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종합적인 금융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서고자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고객들이 금융 애로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씨는 저축은행에서 생계자금 목적의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유지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서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A씨가 성실히 이자를 납부해 왔고 전세사기 피해 가족인 점등을 고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변제 순서 변경(원금부터 상환) 및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A씨는 저축은행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게 돼 다른 금융회사와도 채무조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는 취약·연체차주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의 지원 범위 확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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