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HDC현산…부실시공 '영업정지' 오세훈 결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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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5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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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현산 처분도 아직…서울시 고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5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GS건설의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품질검사 불성실 수행 등 이유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진행 상황을 참고하면서 정해진 행정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부실시공'에 대한 엄벌 의지가 강한 만큼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속전속결로 확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1년6개월 전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분 결과보다 GS건설의 행정 처분 결과가 먼저 확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HDC현산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되며 서울시 내부의 고심이 깊다.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 수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서울시는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직접 방청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되면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건설사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최대 16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중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4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고, 부실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현산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GS건설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행정 소송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일단 청문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소송 관련)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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