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뱃불 혐의' 혈액원 화재…적십자사, 직원에 4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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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7월 발생한 대구·경북혈액원 대형화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A 직원에 대해선 중징계와 함께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합니다.
오늘(28)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대구·경북혈액원 화재 사고 관련, 총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 A씨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적십자사는 "중징계는 강등, 정직, 해임, 파면이 있는데,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분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인 나머지 4명은 관리감독 책임자 1명, 관리감독자 2명, 재산종합 보험가입 관련 담당자 1명입니다.
적십자사 감사팀은 화재 4개월 뒤인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감사를 했고, 이 같은 징계 내용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감사팀은 감사 결과 화재 예방과 관리 감독, 대응, 복구 조치 전반에 부적정함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작년 7월 10일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 보관 온도에 이상이 생기면서 7천여 팩이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적십자 측, 대구경북혈액원이 화재 원인 제공자 A씨에게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화재 원인 제공자의 1심 형사재판 확정 이후로 청구될 예정이고, 4억 4,146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직원을 담뱃불 실화(과실로 불을 냄) 혐의로 약식기소를 했지만, 해당 직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적십자사는 아직 이 화재 피해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화재 관련 대구경북혈액원과 보험사 간 보상범위 등 세부 내역에 대해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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