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여성 '몰카' 20대 남성 무죄…'증거 없어'

김의석 기자 2023. 8.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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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B(21)씨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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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범죄사실 증명 없으면 '무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 있는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B(21)씨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8분 정도가 지나 밖으로 나왔고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화장실을 사용했다.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고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삼분의 일 가량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피의자 조사 전날 스마트폰을 초기화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라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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