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투가 왜 그래" 손님 눈 찔러 시력 잃었다면…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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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손님 B(62)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용량을 바꿔 달라는 손님 B 씨와 말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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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말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막대로 눈을 찔러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만든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손님 B(62)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용량을 바꿔 달라는 손님 B 씨와 말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얼굴 가까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흔들었고, 이들은 서로 갖고 있던 막대를 들고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고무 합성 재질로 된 약 43㎝ 길이의 마트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둘렀고, B 씨는 갖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 막대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휘두른 막대에 B 씨가 오른쪽 눈을 찔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B 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A 씨가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 B 씨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B 씨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 ·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B 씨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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