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MG손보 매각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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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가 다시 추진됩니다.
28일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신청받은 뒤 예비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보가 주도하는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 입찰은 올해만 벌써 두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도 매각이 추진된 바 있지만, 당시 LOI가 접수되지 않아 매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법정공방도 진행 중인 탓에 수개월째 매각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7개월여 만에 공개매각이 다시 추진된 데는 최근 법원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이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금융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보는 매각 방식으로 ▲주식 매각(M&A)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 이전(P&A) 방식 등 크게 2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A는 인수자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이 자베스 컨소시엄으로 매각될 당시에도 이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JC파트너스 측과의 소송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지난 17일 나온 1심 판결에 대해 JC파트너스 측은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개 매각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자체매각도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선 재판 결과에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판 결과와 공개매각 등에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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