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타워 앞 시계탑은 불법건축물…뉴욕시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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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거리에 세워진 트럼프 타워 시계탑이 허가 없이 10여 년간 자리를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각 27일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5번가 트럼프 타워 앞 인도에 설치된 이 시계탑은 금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진 16피트(약 5m) 높이의 알루미늄 장식물로, 4면에 각각 '트럼프 타워'(Trump Tow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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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거리에 세워진 트럼프 타워 시계탑이 허가 없이 10여 년간 자리를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각 27일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5번가 트럼프 타워 앞 인도에 설치된 이 시계탑은 금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진 16피트(약 5m) 높이의 알루미늄 장식물로, 4면에 각각 ‘트럼프 타워’(Trump Tow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탑이 십여 년 전 허가 없이 설치된 이래 최근까지도 아무런 벌과금 부과나 제재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은 시 소유 인도를 점유한 사유재산에 대해 10년 단위의 임시 허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대로라면 트럼프 타워 시계탑은 시에 매년 300달러(약 40만 원)가량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징금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상 미납금이 고작 3천600달러(약 476만 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 한 차례 시계탑에 대한 조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초 NYT가 취재에 들어가자 시계탑의 불법 점유를 인지하고 그해 5월 트럼프그룹에 시계탑 철거를 명령한 것입니다.
같은 해 10월 트럼프그룹 측은 시에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고 철거 문제로 당국과 사측 사이 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허가 절차는 흐지부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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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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