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압수수색은 국민 기본권 침해…영장 발부 신중해야"

박다영 기자 2023. 8.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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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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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및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열린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 및 법원의 영장발부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들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ACP(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법원 영장발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김영훈 변협 회장과 집행부, 회원 등 30여명이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가했다.

김영훈 회장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조차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나"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어 "로펌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며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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