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원준 2023. 8.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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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4주간(8월28일∼9월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된다"면서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해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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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각종 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8월 28일∼9월 22일 4주간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4주간(8월28일∼9월22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보고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된다"면서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해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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