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고 반품 안 한 30대 주부, 1억대 사기 혐의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제품 대금만 환불받은 뒤,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21년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 3천9백만 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7살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제품 대금만 환불받은 뒤,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21년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 3천9백만 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7살 위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위 씨는 실제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사가 수거하지 않았다며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한 개씩 반송하려 하는 등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위 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쇼핑몰 측에 보내면 자동 환불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물건을 빼돌린 뒤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70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경찰, LH본사 압수수색‥'수서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 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선택·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
- 방류 후 첫 주말‥대형마트·백화점 가보니
- "평생 양육비 3백만 원‥알아서 키워라"
- [단독] 비만 오면 사라지는 차선‥경찰,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업체 무더기 송치
- [이 시각 세계] '층간소음'에 이웃집에 화학물질 퍼뜨려
- 文 "흉상철거 우려"‥대통령실 "국방부·육사 소관"
- 대만서 '미투' 거리 행진‥"성희롱 묵인 문화 바뀌어야"
- 대통령실, 구내식당서 멍게·우럭 등 수산물 제공
- [날씨] 전국 가끔 비‥내일은 시간당 30mm 벼락·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