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력 권리 침해"…변협, '로펌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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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당국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규탄 메세지를 냈습니다.
변협은 "수사대상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긴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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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당국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규탄 메세지를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재판기록 유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변협은 "수사대상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긴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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