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선정···노후·반지하 주거지 재정비

유경선 기자 2023. 8.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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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주거지 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97-3 일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저층 주거지 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반지하 주거지 비율이 높고 노후화된 성동구 송정동과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이 모아주택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건물 연식과 형태가 제각각이라 통합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하나로 묶은 모아타운 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상향이나 사업 면적 확대,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수시 공모로 바뀐 이후 두 번째 선정이다. 서초구 양재동 374와 382 일대는 보류 결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는 반지하주택 밀집도와 상습 침수 여부, 건축물 노후도,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투기 우려 등이 고려된다. 송정동, 망우본동, 중화2동 모두 노후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다는 점이 주요 선정 근거가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송정동 97-3 일대 3만1165㎡ 지역과 중화2동 329-38 일대 9만9931㎡ 지역은 중랑천과 인접해 침수 우려가 높은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됐다. 주거지의 노후도 역시 73~93% 수준으로 높았다.

망우본동 대상 지역은 반지하 주택 비율이 72%, 노후도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면도로가 비좁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 선정에서 결정된 사업지 3곳 위치도. 왼쪽부터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 신청지 내 신축 건축물 현황과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파악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서 투기를 원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관할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총 70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모아타운에 지정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 비용은 한 곳당 3억8000만원으로, 이 중 70%가 시비로 지원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에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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