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 ‘피난 계단’으로 대체 가능

세종=손덕호 기자 2023. 8.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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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업체와 같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이 공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피난 계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심사가 끝난 기계와 같은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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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삼성전자 제공

앞으로 반도체 업체와 같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이 공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피난 계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축법령상 직통계단(피난 계단)을 보행거리 75m마다 설치하게 돼 있고, 두 기준이 충돌해 공장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마다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를 설치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심사가 끝난 기계와 같은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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