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서 맛있게 먹었는데"…위생불량 업소 48곳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8.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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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많은 사람이 찾는 물놀이장, 야영장 등에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곳들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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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야영장 등 휴가지 음식점 대상
냉면 등 여름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해
[서울=뉴시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여름철 많은 사람이 찾는 물놀이장, 야영장 등에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곳들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더.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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